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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49조
제49조
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퇴원등의 사실 통보 등제6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,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사전 고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정신의료기관등의 장"은 "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"으로 본다.